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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복지포인트로 연간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 포인트 자격요건
-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국가. 지방 자치단 데, 공공기관 재직자는 불가)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도 중복 참여 할 수 있음
-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인자
청년 복지 포인트 지급액
1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연간 총33,000명을, 연 3회 4월, 7월, 11월에 모집하는데, 우선 1차 모집 기간은 4월에는 총 12,000 내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자 중 종합 평가를 거친 뒤 선발하는데 이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해요.
| 신청기한 | |
| 1차 | 2023.04.01.(토) ~ 04.17.(월) |
| 2차 | 2023.07.01.(토) ~ 07.17.(월) |
| 3차 | 2023.11.01.(수) ~ 11.15.(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라면,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는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바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바로가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추가 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작성.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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