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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복지포인트로 연간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복지 포인트 자격요건

  1. 만 18세~만 34세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
  2.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국가. 지방 자치단 데, 공공기관 재직자는 불가)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자도 중복 참여 할 수 있음 
  4. 기준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인자

 

청년 복지 포인트 지급액

1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연간 총33,000명을, 연 3회 4월, 7월, 11월에 모집하는데, 우선 1차 모집 기간은 4월에는 총 12,000 내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 자 중 종합 평가를 거친 뒤 선발하는데 이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을수록 더 유리하다고 해요.
 

신청기한 
1차2023.04.01.(토) ~ 04.17.(월)
2차2023.07.01.(토) ~ 07.17.(월)
3차2023.11.01.(수) ~ 11.15.(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라면,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되는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바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공통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바로가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추가 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4대보험 가입자4대 보험 미가입자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에 서류를 작성.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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